추락 -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로 떨어짐
■재해개요
사업장 내 환기용 후드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난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 부적정.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안전대책
1.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함.
2.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전체가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함.
3. 고소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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