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제거시설 미설치 등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건설현장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점검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부는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막) 설치 상태와,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시멘트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먼지제거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처벌위주의 감독이 아닌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교육을 통해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먼지 제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내역도 공표할 계획”이라면서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우려해서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1만144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이 적발(위반율 7.7%)된 바 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