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림현장 벌목작업 안전점검 강화
고용부, 산림현장 벌목작업 안전점검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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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 여부 집중 감독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엄중 처벌 경고

벌목작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림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산림작업이 집중되는 다음 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도 및 재해사례전파, 예방수칙준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응급조치방법 등 임업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함께 고용부는 작업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교육, 감독, 처벌 등 안전 관련 전 분야를 강화하는 이유는 봄철에 산림작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기 때문이다. 산림작업장에서는 매년 4월까지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벌목·방제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의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산림현장의 경우, 산악지형이라는 특수성으로 작업시 사고위험이 높고, 장년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 경북 포항의 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현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진 바 있다. 이에 앞선 3월 21일에도 강원 홍천군의 한 벌목현장에서 넝쿨에 걸려 있던 벌도목이 다른 넘어지는 벌도목과 함께 추락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는 임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업현장에서는 1676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33명이 숨졌다. 전년도(17명)보다 무려 16명이나 더 많이 사망했다. 임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에게서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사망자 33명 중 50세 이상의 장년근로자가 31명(93.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즉 경험이 부족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다. 사고유형별로는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숨지는 사고가 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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