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장 하루 전 출발했다 사고 나면 산재
고법, 출장 하루 전 출발했다 사고 나면 산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8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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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하루 전날 출발을 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모 건설협력업체 직원 이모씨가 “출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출장지가 원거리에 있어 전날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경하기 위해 버스에 탄 시점부터 출장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씨가 입은 화상은 출장 중 발생한 재해, 즉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런 과실이 업무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에게 요양비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모 건설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7년 4월 출장명령을 받고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와 선배 배모씨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그날 밤 흡연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나 이씨는 3도 화상을 입게 됐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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