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특별퇴직기준 확대 실시
SKT, 특별퇴직기준 확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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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퇴 신청시 80개월치 급여 지급
국내 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매년 진행돼 온 정책이지만 퇴직신청자 기준을 완화하고 퇴직지급액을 대폭 늘리면서 퇴직자를 유도한 조치는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 1위의 SK텔레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대상자에 한해 80개월분의 기본급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특별퇴직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돼왔다. 기존에는 근속기간 10년과 나이 45세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15년 이상 근속자로 대상을 변경했다. 근속기간만으로 45세 나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에는 60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80개월분의 급여를 제시하는 등 조건이 대폭 상향조정돼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파격적인 퇴직조건을 제시한 것을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위기감을 인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50%이상으로 단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7% 줄어든 4901억원을 기록하며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SK텔레콤 측은 매년 진행돼온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주장들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특별퇴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특별퇴직은 회사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희망을 전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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