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안내
고용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안내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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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용부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7곳에서 2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여성들이 일을 택할지, 육아를 택할지 고민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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