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법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액임금의 50%를 평균임금 50%로 법제화하자는 ‘최저임금법’과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률, 영세한 중상공인 지원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리 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서 ‘1+3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인상, 고용장려금을 주는 문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노력도 없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무산되거나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로 가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벌조항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광역단체 4군데가 조례로 시행중이고 11군데가 시행 준비중”이라며 “공공부분에서의 저임금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만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고립돼 있는 정책’을 취하는 모습”이라며 “세계적 조류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