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발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곳)의 9.4%(849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보다 높았다. 또 미도입 사업장 8185곳 가운데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27.8%(2273곳)였다.
임금피크제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선 고용안정 부분에서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달했지만,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했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은 23.1%, 도입사업장은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근로자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창출의 경우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높게 집계됐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고,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청장년층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 및 교섭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안내책자 배포, 전문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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