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즉각 작업중지 명령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즉각 작업중지 명령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고용지청, 법위반 사실 확인시 행·사법조치 경고
감독당국이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작업중지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사 후 법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사법조치도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콘크리트파일 제조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종합진단을 받도록 지난 18일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17일 야적장에서 지게차로 출하작업을 하던 도중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에는 당진의 A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공정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긴급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안전보건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