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상대 보복운전 30대, 항소심서 감형
버스 상대 보복운전 30대, 항소심서 감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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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하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반교통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며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승객 등이 전치 2~1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피해차량의 특성상 작은 충돌로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전체 피해자 29명 중 25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오후 10시 4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I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이씨는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이 아님에도 버스가 1차로로 주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객 20여명이 탑승한 버스를 추월했다.

이에 버스운전자가 이씨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이씨는 버스 앞으로 차선을 옮기고 속력을 오르내리며 위협하는 등 1분 40초가량 보복운전했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버스가 이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선 버스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는 2차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 등 27명은 전치 2~8주의 상해를,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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