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16.3%, 발암물질 ‘라돈’ 권고치 초과
전국 주택 16.3%, 발암물질 ‘라돈’ 권고치 초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양 영향 많이 받는 단독주택서 다량 검출
전국 주택의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주택 6648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고농도에 지속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라돈의 실내 환경 권고기준을 148Bq(베크렐)/㎥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과 같다.

이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전국 주택 6648곳 중 1082곳(16.3%)에서 라돈 검출량이 148Bq/㎥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검출량이 권고치보다 높은 주택은 전북(26.5%), 충북(25.2%), 강원(23.8%), 충남(22.3%), 전남(20.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에 옥천층, 화강암반 지질대가 넓게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산(4.8%), 울산(7.3%), 서울(8.4%) 등은 라돈 검출량이 낮은 편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134.1Bq/㎥)의 평균 라돈 검출량이 높았고, 연립·다세대(79.2Bq/㎥)와 아파트(48.9Bq/㎥)는 비교적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라돈이 높게 측정된 주택 1500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실내 라돈을 낮추기 위한 상담 진행 및 알람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