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CT 등)를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설치 때와 이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100만원,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제정안은 또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피폭 선량 측정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의 후속조치로 제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CT 등)를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설치 때와 이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100만원,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제정안은 또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피폭 선량 측정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의 후속조치로 제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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