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후 귀갓길 교통사망사고는 산재 아니다”
법원 “회식 후 귀갓길 교통사망사고는 산재 아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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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입사 1개월 차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회식은 이씨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하기 위해 작업장 동료 2명만 참석한 자리였다”라며 “이씨는 강제성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회사가 회식비를 현금 지원했더라도 이는 이씨를 포함한 작업장 직원들이 자신들끼리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했거나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되지 않았고 이씨는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발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길에서 이탈한 곳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 인테리어 업체에 입사해 본사 내근과 현장 지원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같은 해 9월 이씨는 동료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자신의 입사 1개월 기념회식을 했다. 이씨는 회식이 끝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귀가했으나, 새벽 3시 45분께까지 자신의 집 인근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견인용 특장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이씨 유족은 해당 사고가 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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