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안전보건청, 식음료 제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英 안전보건청, 식음료 제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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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Safety Issue

 

기계·기구 사용 중 재해 다발… 취급시 각별한 주의 필요

영국안전보건청(HSE)이 업종이 세분화되고 취급 장비가 다양화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식음료 제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작, 공개했다.

HSE는 최근 2005년 발간된 ‘식음료 제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정하여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작에는 HSE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종사자들이 속한 식음료제조 안전보건포럼(Food and Drink Manufacture Health and Safety Forum)의 워킹그룹이 함께 참여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실무자까지 제작에 참여한 만큼, 이번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식음료 제조업의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 작업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사업주 등 식음료 제조업 관련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및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홀히 취급되던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실려 식음료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넘어짐 유발요인 집중관리 해야
HSE가 10년 만에 ‘식음료 제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한 이유는 그만큼 식음료 제조업에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HSE에 따르면 영국의 식음료 제조업은 제빵제조업, 음료 제조업, 유제품 제조, 채소가공업 등 약 30여개의 세분화된 제조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업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취급하는 기계·기구가 늘어나고 작업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의 영향은 재해현황에서 잘 나타난다.

영국의 식음료제조업 산업재해의 96%는 ▲기계·기구 ▲작업장 운송수단(workplace transport) ▲고소작업 ▲저장소나 밀폐공간 출입 ▲중량물 취급 작업(manual handling)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발하는 재해유형은 ▲미끄러짐 ▲넘어짐 ▲물체나 칼 등에 맞음 등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는 상지장애(upper-limb disorder), 직업성 피부질환, 직업성 천식,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 직무 스트레스 등이 많았다.

HSE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소개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각 세부 분야별로 제시된 핵심 유해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면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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