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추진
산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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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사업장의 신속·적절한 대응 위해 개정안 발의”

 


국회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이나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코자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재해발생 시 사업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사업장의 위기상황 대응능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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