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 방역업체 근로자 4명 독성뇌병증 발병 확인
안전보건공단, 브롬화 메틸 취급사업장에 안전수칙 준수 당부 수입 과일 방역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에 의한 독성뇌병증이 발병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3일 ‘메틸브로마이드(브롬화 메틸, CH3Br) 중독사고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수입 과일 방역업체 근로자 1명에게서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한 독성뇌병증 발병이 확인됐다. 게다가 최근 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3명이 유사 중독 증세를 보여 총 4명의 집단 발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독·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삼키거나 흡입하면 인체에 유독한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중독 시에는 어지럼증, 두통, 구토, 시력장해, 손떨림, 손발저림, 경련 등이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피부 노출시에는 홍반, 부종이 생기며 고농도로 노출 시에는 화상을 입거나 수포가 발생한다.
또 신경 독성작용에 의해 중추 및 말초신경 장해를 일으키며 호흡기, 신장, 부신 등 여러 신체부위의 손상도 불러온다.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유전적인 결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틸브로마이드 주입 및 소독작업 중에는 가스누출 유무 점검 등 누출 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방역작업 완료 후 개방 시에는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며, 근로자는 방제기술자에 의해 안전여부(안전허용농도 1ppm 이하)를 확인 받은 후 작업장소에 출입해야 한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노출기준 1ppm)을 실시하고, 호흡기계, 신경계, 눈·피부·비강·인두 검사(특수건강진단)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련 작업을 할 때는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와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 등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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