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무상지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무상지원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3.25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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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미보고로 인한 소규모사업장 피해 구제 목적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개선대책 제시
취약사업장 안전업무 능력 향상 위한 공익사업 본격 추진

안전업무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이 법·제도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행정·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는 지난 24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위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최근 확대 추진 중인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안전 관련 행정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유족)급여 신청을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관련 법이 개정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런 산재발생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과태료 처벌 등 피해를 입는 중소사업장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재발생 미보고로 인한 소규모사업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회의 무상 기술지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ㆍ행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근 협회 지역본부 및 지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협회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적시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장과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안전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방문 기술지도 시에는 ▲사업장 재해 현황 파악 및 현장 점검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대책 제시 ▲사업장내 각종 유해ㆍ위험요소 등에 대한 개선대책 지도 ▲협회 정기간행물, 안전스티커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이 이뤄진다.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안전문화 정착과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 기술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업장 스스로 재해발생 원인분석을 하고, 동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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