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공시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소방펌프차, 물탱크자동차, 화학자동차의 내용연수가 각각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가사다리차와 굴절펌프차는 12년에서 15년으로 내용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조공작차(6년→8년), 조명자동차(10년→12년)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이 2년에서 3년까지 내용연수가 확대될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공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확대 외에도 등지게 및 용기밸브의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등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누락된 장비를 추가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7일에는 위험물탱크 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일몰제를 신설하고,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되는 방화유리의 기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위험물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주유취급소 내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지난주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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