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발급요청 가능여부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발급요청 가능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0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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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고 지난달부터 사기업에 합격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기업에서 공공근로사업 근무기간을 호봉에 50% 반영한다고 해, 지자체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기간과 업무종류, 지위, 임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교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2012년 9월에 모 지자체 공공근로업무를 하다 퇴사 후 현 시점(2015년 3월)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사용증명서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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