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해 최저임금 인식 확산에 기여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혜리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취업포털 알바몬의 ‘알바도 갑이다’라는 주제의 CF에서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등을 알리며 최저임금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혜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이종석 드림티엔터테인먼트(혜리의 소속사) 대표, 김훈 알바몬 대표, 이동훈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광고 기획) 대표도 감사패를 받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혜리와 관계자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취업포털이나 프랜차이즈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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