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조업 분야 ‘일시·간헐적 파견’ 기획감독 착수
고용부, 제조업 분야 ‘일시·간헐적 파견’ 기획감독 착수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4.0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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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업체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예정
제조업 분야에서의 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대상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파견여부점검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3만389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파견근로자수의 85.8%, 이중 안산·시흥지역의 경우 93.2%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인천·경기지역 산단의 제조업체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예외 사유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지역 등 제조업 밀집지역을 주요 감독대상으로 삼았다.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단순노무직종(생산, 조립, 포장, 검사, 운반)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 ▲파견사업보고서 상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다수고용 제조업체 ▲인력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제조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의 사용했는지 여부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 여부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집중 감독된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추진과 관련해 핵심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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