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둥,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신축하는 고시원이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고시원의 객실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시원의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얇은 판넬 등을 주로 설치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데다 소음도 차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고시원의 경우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6층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서는 1,000㎡ 미만 소규모 고시원(근린생활시설)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