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안전교육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안전교육 받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0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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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 나이와 환경에 맞는 교육 시행
정부는 이번에 그간 추진해 오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유아에서 노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안전처,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안전문화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 성격의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당부처의 고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교육사, 학교안전교육사 등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재난관리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올해 1개 대학을 지정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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