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판매·유통·사용이력 담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험기계·기구, 판매·유통·사용이력 담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0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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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노물질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한다”
고위험 업종, 위험기계·기구, 밀폐작업 등 재해가 다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펼쳐진다. 우선 고용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PSM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를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지역별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확대·시행한다.

또 안전 인증 및 검사를 받아야하는 위험기계·기구 대상을 늘리고, 위험기계·기구의 이력관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코자, 위험기계·기구의 판매·유통·사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질식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밀폐작업 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노동과 관련해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폭력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한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기준을 마련하는 가운데 나노물질 목록, 취급 근로자, 노출 현황 등을 조사해 나노물질 정보관리 DB를 구축하고 노출 측정·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자동화 설비의 운영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론·강의 위주의 현행 안전교육 방식을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노사정 합동 운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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