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에 위생시설 제공 의무화 추진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에 위생시설 제공 의무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0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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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기대
최근 수원시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위생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설물 소유자의 청소·경비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등 시설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설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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