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이 2개월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24일 지하철 5호선 공덕역 인근의 주상복합 건축 예정지에서 석면 슬레이트 조각 의심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센터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10~12%가량 섞인 석면 슬레이트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위험 상황 신고를 했고, 지난달 27일 해당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석면 폐기물 20㎏을 수거·분리했다.
석면 폐기물이 발견된 공사장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초중고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 시공업체는 지난 1월 말 기존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슬레이트가 나왔지만, 이를 현장 내 방치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근주민들과 학생들은 지난 1월 철거공사 후 2달간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면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5년 2개월간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모두 1555명에 달한다. 특히 석면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등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중 발병 후 1년 이내에 사망해 가장 예후가 불량한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712명(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석면폐증 697명, 폐암 144명, 미만성흉막비후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석면 먼지는 매우 미세하고 가볍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석면공장 등 오염원에서 반경 2㎞이내를 석면의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석면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자치단체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 중 한 곳이라도 현장을 점검했더라도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고용부가 해당업체를 행정조치 할 예정이지만, 2개월간 석면폐기물이 방치되는 사이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24일 지하철 5호선 공덕역 인근의 주상복합 건축 예정지에서 석면 슬레이트 조각 의심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센터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10~12%가량 섞인 석면 슬레이트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위험 상황 신고를 했고, 지난달 27일 해당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석면 폐기물 20㎏을 수거·분리했다.
석면 폐기물이 발견된 공사장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초중고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 시공업체는 지난 1월 말 기존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슬레이트가 나왔지만, 이를 현장 내 방치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근주민들과 학생들은 지난 1월 철거공사 후 2달간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면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5년 2개월간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모두 1555명에 달한다. 특히 석면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등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중 발병 후 1년 이내에 사망해 가장 예후가 불량한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712명(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석면폐증 697명, 폐암 144명, 미만성흉막비후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석면 먼지는 매우 미세하고 가볍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석면공장 등 오염원에서 반경 2㎞이내를 석면의 직접 영향권으로 보고 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석면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자치단체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 중 한 곳이라도 현장을 점검했더라도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고용부가 해당업체를 행정조치 할 예정이지만, 2개월간 석면폐기물이 방치되는 사이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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