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발표
기존 치료 중심이었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체계가 산재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상을 재활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5~2017)’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한다. 올해 3500명 규모였던 지원대상을 2017년 56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해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승인을 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먼저 공단이 서비스가 필요한 재해자에게 제안을 하고 이를 재해자가 확인·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또는 직업복귀 취약 정도 등 개별 특성에 맞게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작업 중 왼쪽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통증증후군, 우울감 등에 시달리던 박모(38)씨는 요양 초기 근로복지공단 재활전문가가 제안한 사업주 면담, 직장복귀지원제도 안내, 특수키보드 및 의수 등 재활보조기구 지급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결과 지난해 9월 원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 고용부는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운영중인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하여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복귀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신설 추진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을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직업복귀 취약 정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강화한다
시험고용제도 도입… 최대 6개월간 산재자 인건비 정부가 지원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5~2017)’에 따르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 고용부는 현재 훈련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최저임금액 상당, 평균 3개월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구직노력 정도와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시험고용기간에 발생된 인건비 관련 모든 비용을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3개월 동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어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높이고, 이자율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직업복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대상 상병을 확대하고, 치료기간 등 진료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2014년 52.5%에서 2017년 58.0%로 5.5%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산재근로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의 활성화로 제1~7급 중증 장해인 비율도 2014년 5.1%(1800명)에서 2017년 3.9%(1400명)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외부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의 재활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직업복귀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