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안개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안개상습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과 합동으로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은 8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은 인천(옹진, 중구), 강원(철원, 평창), 충남(서산), 전북(고창, 군산), 전남(목포, 순천, 신안, 진도), 경북(안동, 울릉), 경남(거창, 진주), 제주(제주) 등이다.
또 안개가 잦은 도로는 329곳으로, 안개가 잦은 1000m이상 교량은 고속국도 4곳, 국도 5곳, 지방도 9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해 취약구간을 선정하는 한편,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안개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안전운전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또 경찰청과 함께 안개취약구간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 예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고광도 전광판,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안개사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처리가 어려운 구간에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확대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안개소산장치는 현재 충남 공주와 예산, 경남 거제 등 국도 5곳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안개등 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는 가운데, 해상교량 등에서의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구간단속 카메라는 2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24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밖에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도 개시키로 했다. 사고발생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에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과속통제순찰’을 실시하고,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현장여건에 맞도록 기존의 지침 및 행동매뉴얼을 보완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고, 후행차량과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