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Safety Issue

미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빈부 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최근 ‘부상으로 불평등 야기 :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의 비용(ADDING INEQUALITY TO INJURY : THE COSTS OF FAILING TO PROTECT WORKERS ON THE JOB)’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OSHA에 따르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 및 가족,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산재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산재로 인한 전체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20%, 민간 보험사 13%, 연방정부 11%, 주정부가 5%를 부담하고 있다. 헌데 최근 임시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근로자를 개인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일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고용불안, 정보부족 등으로 산재근로자가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근로자의 산재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보험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증가 = 소득 불평등 야기
OSHA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먼저 첫 번째는 산재근로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산재근로자는 재해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수입이 줄어 저축을 하기가 힘들어 진다. 기술습득, 자기계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도 어렵다. 이는 결국 중산층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모는 동시에 중산층 진입을 버겁게 만든다.
실제 OSHA의 조사 결과, 산재근로자는 10년 동안 평균 약 15% 정도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손실은 근로자 보상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두 번째 문제는 산재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함에 따라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지가 감소되는 것이다. 산재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사업주의 재해예방을 위한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결국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훈련 등이 소홀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2013년에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계약근로자 및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의 사망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예방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이끌어 내야
OSHA는 산업재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사업주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소득 불평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SHA는 사업주의 개선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이행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SHA의 한 관계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보상보험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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