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시설물 소방안전관리 3년마다 정기·의무적으로 시행
특정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물은 관계 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의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점검만 이뤄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83개 건물 중 253개(66%) 건물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긴급을 요할 경우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방식이 유지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추가한 셈이다.
노웅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기점검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 것은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한 의무점검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소방점검을 의무화해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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