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확정

안전투자금액, 예방활동 내역 등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기계·기구의 판매·유통·사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전보건 투자금액과 안전장비 현황, 산재예방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1년여의 조사와 전 국민 의견수렴, 검토 등을 거쳐 드디어 본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터플랜에서 고용부는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4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 주를 이룬다.
먼저 고용부는 기존 방침대로 기업에 더욱 무거운 안전보건 책임을 지운다.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을 추진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안전장비 현황, 안전보건 투자금액, 산재예방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보건 투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단 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상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은 국민의 행복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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