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짐

■재해개요
모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2층 높이에 있는 가스배관 철거작업 후 일자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사다리 설치 및 사용의 부적정.
2.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사다리는 평평한 지면에만 설치·사용하고 경사진 곳에서는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
2. 사다리 기둥과 발판, 미끄럼 방지 패드 등에 손상 및 부식이 없는 정상적인 사다리 사용.
3. 사다리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으로 지상작업자가 사다리를 잡은 상태에서만 사용.
4. 고소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화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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