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대책 마련
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대책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4.08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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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기계·기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호장치 설치비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승·하강이 가능한 작업대를 말하며, 이동식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이동하기 위한 장치다.

이중 고소작업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2미터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끼임사고나 추락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이동식크레인은 중량물에 의한 충돌이나 기계장치의 전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문제는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설치작업 중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또 2월에는 경남 거제시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탑승한 고소작업대 바스켓(작업대)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뿐만 아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과 관련해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비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때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최대 70%이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도센서’와 ‘길이센서’ 등이다. 또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와 비상정지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건설업체,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안전일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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