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에 구체적 사안 마련 못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향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타협 시한(3월 31일) 안에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현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포함해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근무일수 충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의견은 갈렸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경영계 측에서는 추가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동계는 추가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립했다.
정년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사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임금삭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의 갈등은 이어졌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경우에도 경영계는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노총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되자 지난 3일 핵심쟁점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타협 결렬’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정부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 방향은?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한동안은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담긴 공익위원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 공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와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방안들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넘겼을 때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예상하면 향후 정부의 행보도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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