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원료 기준 준수·품질검사 적합제품만 판매 가능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참고로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 피부자극과 신경독성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또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발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또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고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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