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폐지·개선 시 국민 영향 예측한 분석서 작성해야
안전 분야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때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강화 3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가지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세월호사고 및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 안전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이다.
이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인권·보건,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소방특별조사가 소방대상물의 설치 등에 국한되어 있어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취약성의 점검이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도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레저인구 증가로 글램핑 등 캠핑이 늘면서 자연휴양림 캠핑장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안전이 미흡한 곳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과제를 찾고 있다.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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