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IT기술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기술 개발돼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T기술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기술 개발돼야”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4.08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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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지원 뒷받침 필요
IT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간 협업과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를 활용한 안전기술과 융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고, 전후세대의 대량 퇴직이 예견되는데다 기술의 블랙박스화(신기술에 대한 보안), 현장정보를 축적한 안전관리 노하우 손실 등 다양한 문제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저하가 염려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안전보건관리의 접목을 제언했다. ICT는 시공간을 초월해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등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참고로 USN은 주위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인프라를 의미하고, RFID는 전파를 이용해 원거리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ICT 기술을 현실의 안전보건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법률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마련된 안전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까지 있다.

실제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GPS를 이용한 개인위치추적정보, 맥박 측정과 같은 민감정보, 사생활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

다음으로 ICT기술과 안전보건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상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미 IT와 금융이 접목되고 있는 핀테크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책 및 상담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 역시 IT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선박안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하위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정보가 제공된다면 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현장실험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타 용도로의 활용성 등을 보완해 널리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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