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 아닌 본인 선택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인정할 수 없다”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주차를 한 후 도보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업무 때문에 다친 것은 아니기에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둔 뒤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에 골절을 입고 목뼈에 염좌가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씨는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라며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 없고 회사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출퇴근 방법 및 경로와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회사는 고씨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했는데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인정했다”면서 “고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지 않았고, 주차장소나 도보경로 선택 등도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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