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허가 전 관할 소방서 동의 받아야
300㎡ 이상의 요양병원은 설계단계부터 소방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즉 요양병원의 경우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요양병원은 방염(防炎)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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