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나
화평법,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08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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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문제 등 지속적으로 논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공개한 ‘2015년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을 ‘기술 장벽’ 부분에서 한·미 양국의 무역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 부담을 져야 하고, 기업의 민감한 사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평법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즉 화평법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는 WTO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정리하여 매년 공개하는 보고서”라며 “화평법과 관련한 이슈는 2013년부터 WTO TBT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되어 온 사항으로,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급부상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그동안 WTO TBT위원회에서는 화평법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문제, 영업비밀 보호 문제 등이 논의돼 왔다”라며 “이에 따라 등록을 간소화하고, 구성성분·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보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화평법은 EU·미국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어 통상마찰을 불러온 개연성이 적다”고 부연 설명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관련사항을 WTO TBT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논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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