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발방지 위한 강력한 법체계 필요”
제철소 근로자가 용광로에 추락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인천 동구에 위치한 H제철 인천공장에서 쇳물 주입 작업을 하던 이 모씨(43)가 용광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설비에는 1500~2000℃의 쇳물이 담겨 있어 시신도 수습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0년 9월 충남의 모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그만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세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기 힘든 재해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이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고 현장에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었다.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추락방지 조치도 미흡했다. 아울러 작업장 바닥에 철분진 등이 깔려 있어 미끄러질 위험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시민단체인 ‘일과 건강’은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과 건강의 한 관계자는 “연매출 약 15조원에 달하는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국제적인 이슈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 번째로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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