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반복적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한 것”
고객의 잦은 성희롱과 욕설 등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부터 2012년까지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성희롱과 잦은 욕설에 시달렸다.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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