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종료…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불가
고용부 “과거 사용량 고려할 때 석면 관련 업무상질병자 더 증가 할 것”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사용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모두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는 석면의 심각한 유해성을 감안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다만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해 주었다.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써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이 대표적인 유예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
◇잠복기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 유발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십 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들어 석면이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6년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것을 공식화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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