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예방 위해 보호구 착용 필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봄철 황사발생 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지대에서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졌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며,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황사는 주로 봄철(3~5월)에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가을과 겨울에도 나타나는 등 연간 황사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까지 황사에 포함되는 경향도 있어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황사로 인해 기관지염, 비염 등의 호흡기질환,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황사 발생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사특보 발령 시 사업주는 실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 황사피해예방 행동요령도 주지시켜야 한다.
용접, 토목, 철근, 도장, 벌목 등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하고,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황사 발생 시 근로자들은 호흡용보호구, 보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황사 마스크의 경우에는 ‘인증 2급 이상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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