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싱크홀 대응에 역량 집중
환경부, 싱크홀 대응에 역량 집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10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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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수반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7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장한평역 1번 출구 환풍구 앞 도로가 침하되면서 행인 방모(19)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가로 80㎝, 세로 150㎝, 깊이 220㎝ 크기로 도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지반침하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주변 공사장의 부실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현황만 보면 지난 2012년 10건, 2013년 15건, 지난해 59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1m 이내의 소규모로 싱크홀이라기 보다는 지반침하(도로 함몰)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차반벽(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등 대형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도로나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지하수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여부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를 일제히 조사하여 이중 결함정도가 심한 14.2㎞의 관로에 대해 개·보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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