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15
  • 호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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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만명, 늘어났던 세금 전액 해소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 가운데 세금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부담이 원래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만명 정도는 늘었던 세금이(1636억원)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도 90%가량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약 541만명에 4227억원의 세금이 낮아져 1인당 평균 8만원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신고결과 전년보다 환급인원은 늘고, 추가 납부인원은 감소했다. 우선 환급인원 비율은 68%에서 76% 늘어났고, 추가납부인원 비율은 32%에서 24%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세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했다.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도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당초 추정과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1361만명)의 경우 총 4279억원(1인 평균 3만1000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00만~7000만원 구간(114만명)에서는 총 29억원(1인 평균 3000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총 1조5710억원(1인 평균 109만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별 사례를 전수 분석하면 평균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완대책에 따른 예상 세부담 경감액은 급여수준, 부양자녀수 등 가구구성, 공제대상 지출 유형·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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