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과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으로 일단은 지난해 임금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완료돼 2015년 1월 1일자로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 지난달 정년퇴직한 근로자도 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긴다.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에서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시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해도 그 체결 시점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합의 시 임금소급 분을 퇴직자에게 적용한다는 취지의 별도특약을 하거나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돼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도 임금소급 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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