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단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 등 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법제처는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변경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 등 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법제처는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변경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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