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안타까움 표명… 근로시장 갈등 요인 해소 위해 노력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린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기한 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덧붙여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은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쟁점 사항을 남겨 두었다”라며 “청년고용의 확대가 절박하고, 정년 60세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노사교섭이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이어서는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 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는 그간 노사정 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 노사의 실천 없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며 “노사정 특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내용들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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