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Safety Issue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자보호대책 등을 소개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현장 내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사업주가 OSHA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나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가 OSHA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보고, 팩스·우편 전송, 전화 등이다. 온라인 보고는 OSHA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팩스나 우편은 인근 OSHA지사로 보내면 된다.
신고할 때는 OSHA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의 예로 OSHA는 ▲사업장 내 근로자 수 및 해당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수 ▲위험 노출 경로 및 시기 ▲위험 노출 구역에서 수행되는 작업 내용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종류 및 상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의 종류 ▲해당 상황이 지속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시도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국도 안전보건조치 미흡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
국내에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도 마련돼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가 개정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이처럼 제도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작업중지권은 이미 여러 기업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TX조선 등은 사업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이 있을 때 안전관리자가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존함에 따라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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